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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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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봄공백 없앤다”… 양산 첫 ‘다함께돌봄센터’ 10월 문 연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3/17 09:29 수정 2020.03.17 09:29
소득 수준 상관없는 초등 돌봄시설
근로자복지관에 20명 규모 첫 개소
강서유치원 등 양산지역 5곳 계획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 법 개정

양산시가 방과후 초등 돌봄 공백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소득 수준 관계없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양산시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했다.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오는 10월 개소를 목표로 양산지역 첫 다함께돌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내년 3월 개원하는 (가칭)강서유치원에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동면 사송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상ㆍ하북종합사회복지관, 남양산 청소년문화의집 등 모두 5곳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동시에 센터 설립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더 발굴해 최소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부터 부모 퇴근 때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12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은 물론 학습지도, 문화체험, 등ㆍ하원 지원, 돌봄상담, 간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 4월 정부가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표한 ‘온종일 돌봄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마을돌봄)을 확대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경남 창녕군을 포함해 전국 173곳이 운영 중이다.

양산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민센터,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이라면 어디든지 리모델링해 설립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이 잘 갖춰지지 않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부처 장관들과 아파트 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논의했다.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 주민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원할 경우, 활용도가 낮은 기존 공간의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입주민 동의를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만 얻으면 되도록 경감했다.

정숙남 양산시의원(미래통합, 비례)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에 돌봄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집과 돌봄센터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별도의 자녀 픽업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자녀 양육 최대 걱정거리인 방학 중 점심 챙기기 걱정을 덜어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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