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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가정폭력..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가정폭력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3/17 13:48 수정 2020.03.17 01:48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믿어왔던 남편에게 심한 손찌검을 당한 부인이 있습니다. 연애하면서도 장난처럼 볼을 꼬집고 톡톡 건드리던 남편은 어느새 반찬통 뚜껑을 들어 부인의 뺨을 때리게 됐고, 때때론 화를 참지 못하겠다며 미친 사람처럼 눈앞 물건을 죄다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매번 반성하는 데다, 세 살 난 아들의 아빠에 또 피 나고 멍들 정도는 아니어서 그저 참았지만, 결국은 며칠 전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잔소리가 심하다’며 부인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옆의 아들에게도 발길질해대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야 손찌검을 멈췄습니다. 부인은 이제 남편을 믿지도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이혼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남편의 보복이 두렵기만 합니다. 부인에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배우자와 부모는 물론, 계부모, 같이 사는 친족도 포함) 사이에 벌어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경우가 전형적인 가정폭력이며, 이때 가해자에 대한 형벌과 별개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우선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몇몇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신고하세요!

가정폭력은 이웃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특례법 제4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피해자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피해자에게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응급조치’를 해야만 합니다.(특례법 제5조)

이런 응급조치에도 당장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가해자 접근 등을 금지하는 법원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는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중 필요한 조치(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이 경찰에 이러한 긴급임시조치를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특례법 제8조의2)

상황에 다소 여유가 있어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에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특례법 제8조) 그리고 이런 조치는 우선 2개월, 연장되면 6개월까지 계속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특례법 제29조, 제65조)

가정폭력 범죄 고소하세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피해자보호명령 등)는 고소로부터 시작됩니다.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서면(고소장) 외에 말로도 할 수 있고, 이때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확인서(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진단서(가정폭력에 의한 상해라 기재된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거사진이나 목격자 확인서가 더해지면 보다 신속ㆍ유리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면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게 되며, 비밀이 보장된 별실에서 조사도 가능합니다.

사례의 부인은 자신을 보호시설로 옮겨주거나 긴급 임시조치를 취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이로써 당장 예상된 보복을 얼마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범죄,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져버린 중한 범죄입니다. 가능하면 꼭 ‘가정폭력 상담’을 받아 가능한 도움(생계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법률 지원)이 임시조치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크나큰 상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여성긴급전화 1366,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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