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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학생 유권자 861명… 고1~2 11명 포함..
정치

양산지역 학생 유권자 861명… 고1~2 11명 포함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3/18 13:16 수정 2020.03.18 13:16
공직선거법 개정, 만 18세 유권자 탄생
도교육청, 동영상 등 통해 선거교육 시작
"2개 이상 교실에 선거 목적 방문 안돼"

4.15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양산지역 학생 유권자는 모두 861명이다. ‘만 18세 선거법’ 통과에 따라 새로 생긴 현상인데, 고1~2학년도 11명 포함돼 있다.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학생 유권자는 모두 9천600여명으로 집계됐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의 선거권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주어진다.

이 가운데 양산은 861명으로 고3이 850명(98.7%)으로 가장 많았고, 고2가 8명(0.90%), 고1이 3명(0.3%) 포함돼 있다. 학교별로는 물금고 100명, 양산남부고 100명, 양산여고 96명, 양산고 90명, 범어고 81명, 효암고 76명, 경남외고 75명, 양산제일고 74명, 웅상고 73명, 서창고 71명, 보광고 25명 등이다.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맞아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가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단계적으로 학교 선거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단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교보재와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이번 선거 교육은 학생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당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 학교 내에서 2개 이상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교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명칭ㆍ이름이 게시된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안된다. 또 학생 동아리가 후보자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 개최 금지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 중심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 별도로 경남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과도한 선거운동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ㆍ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라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이를 제한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학교장이 외부인(정당ㆍ후보자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박세권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선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주권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고등학생 유권자 상담센터(212-0730)’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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