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을 살펴보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층이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연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 보강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건축물 철거의 경우 앞으로 1천㎡ 이상은 건축사 등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 공작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정기점검을 최초 시행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시행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는 “법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