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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연면적 3천㎡ 이상, 준공 5년 후 3년마다 점검..
사회

연면적 3천㎡ 이상, 준공 5년 후 3년마다 점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3/24 12:42 수정 2020.03.24 12:42
건축물관리법 5월 1일 전면 시행

양산시는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건축물관리법을 살펴보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층이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연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 보강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건축물 철거의 경우 앞으로 1천㎡ 이상은 건축사 등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 공작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정기점검을 최초 시행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시행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는 “법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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