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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비상구 폐쇄하면 불법, 신고하세요”..
사회

“비상구 폐쇄하면 불법, 신고하세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3/30 10:41 수정 2020.03.31 10:41
양산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 지급

ⓒ 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가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때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중요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 8곳이 대상이다. 신고 내용은 ▶피난ㆍ방화시설 등 폐쇄(잠금을 포함) 또는 훼손(변경) ▶소방시설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이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비상구 폐쇄ㆍ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가지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379-9239)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지급심의회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최초 신고 때 5만원을 지급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면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구는 확보해야 하며, 계속해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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