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사항 가운데 결재자가 많아 불편을 초래하거나 담당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안과 업무가 현행화ㆍ세분화되지 못해 결재받는 사안 등을 중점 개선한다. 4월 중 개정해 5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대 교육장은 “구성원 권한을 확대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처리 과정을 개선해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며 “학교에서도 사무 위임을 활성화하고 이행을 철저히 해 업무 경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