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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3~4월분 유치원 수업료 안 낸다..
교육

3~4월분 유치원 수업료 안 낸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4/13 11:02
교육부ㆍ교육청, 유치원 절반씩
학부모 부담 수업료 부담 결정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 부담 수업료 가운데 50%는 유치원이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교육부(18억6천839만원)와 경남교육청(25억6천981만원)이 분담해 44억3천8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원아가 등교하지 않은 3~4월의 수업료는 안 내도 된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한다.

지원 조건과 대상은 휴업 기간 중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지원 기간도 애초 5주에서 8주로 확대했다.

박해란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의 고용과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은 생애 첫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조처로,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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