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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후보 배너광고 게재한 인터넷 커뮤니티 ‘경고’..
사회

후보 배너광고 게재한 인터넷 커뮤니티 ‘경고’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4/13 15:05

양산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특정 후보 배너광고를 게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양산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특정 후보 배너광고가 게재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12일 해당 커뮤니티 매니저와 후보자 광고 담당자에게 서면 경고 행정조치를 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광고 안내’라는 게시물을 통해 회원들에게 4.15총선 후보자에 대한 광고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공직선거법> 82조7항(인터넷 광고)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를 게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양산시선관위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선거운동의 장(場)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 오래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경향이 심화했다”며 “온라인 선거운동 지침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선거법 위반 시비를 피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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