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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전동킥보드 사고..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전동킥보드 사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4/21 10:22 수정 2020.04.21 10:22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얼마 전 ‘전동킥보드’를 구입한 청년이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꽤 빠르기도 해서 처음에는 교외 나들이용으로 주말에나 즐기다가 점차 익숙해져 이제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애용하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도 동네 마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청년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차량 통행마저 잦은 차도를 피해 인도 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를 일 없던 바로 그 순간, 급히 울린 긴급재난 문자에 주의가 흐트러졌고, 주머니 속 휴대폰을 찾아 핸들에서 한 손을 풀자마자 골목에서 뛰어나온 아이가 전동킥보드에 받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까지 출동한 큰 사고, 청년은 그저 어릴 적 타던 ‘씽씽이’를 다시 몰았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동킥보드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저ㆍ교통수단이 됐습니다. ‘애써 발을 굴리지 않아도 굴러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힘이 좋아 오르막도 오르고 어지간한 자전거보다 빠른 데다 전동모터로 움직여 조용하기까지 하니 언뜻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중화된 전동킥보드, 오늘은 법의 관점에서 그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전동킥보드’란 말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취급됩니다. 정확히는 정격출력 0.59㎾ 미만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배기량 기준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결국, 법의 관점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마주치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용신고’(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를 하지 않고 사용하기에 제원(諸元)상 즉, 애초 성능이 ‘시속 25㎞ 미만’인 전동킥보드만이 합법적인 것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다만, 이 밖에 전동킥보드 무게나 사이즈, 동력원(배터리)에 관한 법적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며, 인도 주행은 물론, 자전거도로 역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자동차운전면허를 갖춰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82조 제1항 제1호)

사례처럼 사고가 난 경우 사용신고조차 하지 않는 전동킥보드에 대인ㆍ대물 책임보험을 강제할 방법도 없어, 청년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 아동측에서도 즉각적인 배상을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제조회사가 광고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회사 자신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아 구매자 잘못으로 인한 사고에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청년은 인도에서 주행한 사실 자체가 매우 중대한 불법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인 아이의 과실을 따져 책임 즉, 배상액을 낮춰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가 무보험차량인 탓에 보험가입 차량에 관한 형사면책(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도 기대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보도(步道)를 침범한 12대 중과실로 인해 형사책임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해졌지만, 인도 주행에 관해서는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이 없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뿐 아니라, 보행자 역시 이런 실정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여름철 관광지 ‘사륜 오토바이’도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무면허ㆍ무보험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이 얼마든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조심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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