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산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상태다.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 시민이 대상이다. 양산시 인구 35만1천여명(14만6천여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30%는 10만5천여명(4만4천여가구)으로 추산된다. 1인당 10만원씩 모두 10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안에 105억원을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와 양산시가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정부지원금의 5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3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 지원금은 차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전 시민과 함께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소득 상위 30%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만약 정부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면 1인당 10만원씩을 뺀 차액만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