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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4/28 13:28 수정 2020.04.28 01:28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하다 보니 많은 분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 경제성장률,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 즈음(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연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 방식으로 전환 등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712조원이며, 1988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기금 운용으로 약 347조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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