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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립학교는 개인 소유물 아닌 공적인 시설”..
정치

“사립학교는 개인 소유물 아닌 공적인 시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5/13 12:55 수정 2020.05.13 12:55
표병호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 적용해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 강화 촉구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표병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민주, 동면ㆍ양주)은 지난 1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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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위원장은 “일부 비리 사학재단이 사립학교 특수성과 자율성을 방패막이 삼아 족벌경영을 하고 금전으로 교직을 팔고 있다”며 “더욱이 학생을 볼모로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자신들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비리 사학재단을 정리하고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면직을 신청한 경우 모든 징계 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사회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표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모두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사립학교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적인 시설로 의미가 더욱 크기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취지가 일선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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