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정부 지원과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정부 지원 대상자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경남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득 기준에는 적합(중위소득 100% 이하)하지만 돌봄쿠폰 지원으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구에 10만원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22일까지 신청 기간이지만, 일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혼선을 막기 위해 아동수당 수급 가구는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별도 신청을 받는다. 지급 방식과 신청 방법 등은 경남도와 협의 중이고, 차후 결정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양산시가 50%씩 예산을 분담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4월 23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5월 14일까지 4만6천95가구 150억원(도비 75억원, 시비 75억원)을 지급해 전체 대상 가구의 87% 이상 지급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