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대상은 법정면제자를 포함해 기존 지원자 등을 제외한 고1 2만454명으로,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수업료 47만5천원, 학교운영지원비 11만5천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59만원의 학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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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경남도교육청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3, 2020년부터 고2, 2021년 고1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1 교육비 지원을 6개월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앞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도 기자회견을 통해 고1 교육비 지원을 조기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6월 중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업료(109억원)와 학교운영지원비(25억원) 등 134억원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상황일수록 경제력 차이가 교육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