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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자보 사건 고교 교사 해임 ‘취소’..
사회

대자보 사건 고교 교사 해임 ‘취소’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5/27 11:28
법원 “성적ㆍ정서적 학대 인정 안 돼”

교사의 막말과 성희롱을 고발한 학생 대자보 사건에 연루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가 과중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0월 발생했다. 양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모욕적인 언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대자보가 학교 곳곳에 나붙었다. 대자보를 붙인 주인공은 해당 학교 학생으로 막말을 일삼은 교사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 2017년 10월 양산지역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가 모욕적인 언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붙였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따라 해당 학교와 양산교육지원청, 경남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들어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했다. 이후 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연루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사립재단 이사회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비롯한 4명의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A 씨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정서적 학대를 유발하는 고의적인 폭언도 하지 않았다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울산지방검찰청이 A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공소 제기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처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해임 처분을 받을 만한 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 해임을 유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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