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양산시 안전총괄과와 합동으로, 지나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2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피켓ㆍ차량 홍보와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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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때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ㆍ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