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양산시에 주민등록 된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 또는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산지역 여성 청소년 1만3천28명 가운데 이미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1만2천278명에게 월 1만1천원씩 지원한다. 예산은 해마다 약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미해 의원(민주, 비례)은 앞서 지난 1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리대는 기호품이나 사치품이 아니라 여성 필수품으로 수혜 개념이 아닌 기본 권리로 보편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원 근거를 위해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 양산지역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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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례 필요성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의원 간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효진 의원(미래통합, 물금ㆍ원동)은 “생리대 지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우선 성장기 남성 청소년 역시 보건위생을 위해 포경수술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 지원 개념이라면 양성평등 차원에서 사업 범위를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남성들에게 포경수술은 선택의 문제지만, 여성들에게 생리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복지’와 ‘교육’은 지자체마다 차이를 둬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복지사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자칫 복지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다”며 “어디서 태어나든, 어디서 자라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고 살아야 국민 간 상실감이나 위화감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은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사실 누락돼 있는 복지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에서 앞서 시행해 빈틈을 차츰 메워나가면 국가도 따라와 줄 것이라는 기대로 지자체별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례와는 별개로 양산시의회가 입법청원권을 발의해 정부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