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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근 어린이집 폐원시키는 국공립 확대 “안 돼”..
정치

인근 어린이집 폐원시키는 국공립 확대 “안 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6/04 09:44 수정 2020.06.05 09:44
양산시의회 ‘민간→국공립 전환’ 부결
정원 채우지 못한 원아 부족 지역에
인근 가정어린이집 5곳도 피해 예상
기존 운영자 승계 우선권 문제도 지적

현재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양산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국공립 확대는 필요하지만, 인근 어린이집들이 폐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리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지난 4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은 양산2차 이편한세상아파트 안에서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억4천만원을 들여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운영자를 선정해 30명 규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개원하겠다는 것이다.

양산시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 이용률 40%’에 따라 국공립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공립 확대 방안에는 신축, 민간 매입, 공공시설 리모델링,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복지법인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이 있고, 이 사업은 양산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동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원아 수가 넘쳐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자칫 인근 어린이집들이 폐원에까지 이르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효진 의원(미래통합, 물금ㆍ원동)은 “주위에 보육시설이 없는 신규아파트와는 달리 해당 아파트는 이미 민간 1곳, 가정 5곳으로 보육시설이 다 갖춰진 데다, 이번에 국공립 전환을 신청한 민간은 정원 3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곳”이라며 “이 위치에 국공립을 개원하면 (국공립에 대한 부모 선호도 탓에) 가정 5곳이 폐원하게 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 역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공립은 원도심, 저소득,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며 “국공립 확대 정책을 펼쳐나갈 때, 시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그린 뒤 지역별 보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심사 우선권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산시는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기존 원장에 대해 재위탁 수준의 심사를 통해 승계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기존 원장이 2008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운영 노하우가 있고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경력이 없어 심사 우선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효진 의원은 “공개 경쟁 없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심사 우선권을 준다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마다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는 ‘소유권 권리관계와 기존 가정어린이집 피해 등 문제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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