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해 의원(민주, 비례)이 발의한 <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지난 4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해 가족 구성이 핵가족화하면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봉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며 “효행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 박미해 양산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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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 해마나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경남도를 비롯해 창원ㆍ거제ㆍ밀양ㆍ사천 등 경남 5곳을 포함, 전국 130곳 지자체에서 효행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해 ‘효행장려금’ 지급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은 8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실제 양산에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 된 가정이다. 5월 기준 대상 세대는 617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