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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6/09 13:29 수정 2020.06.09 13:29

ⓒ 양산시민신문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해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 지급합니다. 예외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재판에 따라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 원 중 50만원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분할비율을 6:4(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했다면 40만원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 기간ㆍ거주불명 등록 기간ㆍ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합니다.(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혼인 기간에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ㆍ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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