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2일 새벽, 상북면 세월교를 지나던 한 차량이 밤새 내린 비로 불어난 양산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곧바로 차량은 발견해 인양했지만, 탑승자를 찾지 못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사고 9일 만에 사체가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 |
↑↑ 2016년 12월 22일 상북면 세월교에서 한 차량이 양산천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다음 날 인양됐지만, 사체는 사고 발생 9일 만에 발견됐다. |
ⓒ 양산시민신문 |
이후 사망자 가족이 영조물(세월교) 관리 소홀에 대해 양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부산지법 제9민사부)과 2심(부산고법 제6민사부) 모두 원고 손을 들어줬다. 행정의 관리 실수로 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다.
세월교는 한자로 ‘洗越橋’, 영어로 ‘Over flow bridge’로 물이 흘러넘치는 교량을 의미한다. 양쪽 제방보다 낮게 설치돼 있어, 서울 잠수교처럼 비가 오면 잠기는 다리다. 평소에는 통행을 할 수 있지만, 장마 기간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강물이 불어날 경우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양산에는 공암삼거리 세월교를 포함해 원동, 동면, 평산동 등에 모두 13곳의 세월교가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공암삼거리 세월교는 현재 철거 후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세월교는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모든 세월교를 공암삼거리 세월교처럼 영구 교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 확보 등 문제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차량과 사람은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한 최소한의 통행로로 이용하는 세월교가 많아 철거 계획도 없다”면서 “다만, 사고 이후 세월교 입구에 볼라드 형태로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주의보가 발생하면 입구를 봉쇄해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 동면 법기리 법기천 세월교에 설치된 볼라드 형태의 수동차단시설. |
ⓒ 양산시민신문 |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볼라드가 아니라 자동화 차단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볼라드 차단시설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긴급 상황에서 마을 이장 등 비상 대기 인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출입을 차단하는 쇠사슬을 연결해야 하는 수동 형태이기 때문이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효진 의원(미래통합, 물금ㆍ원동)은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센서가 작동해 차단기가 내려오는 행태의 자동차단시스템이 있어야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양산지역 전체 세월교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