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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 인근에 화학물질 저장창고라니…”..
사회

“학교 인근에 화학물질 저장창고라니…”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6/29 12:49 수정 2020.07.01 12:49
소토초 100m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신청
학부모ㆍ주민, 반대 서명ㆍ집회 ‘발끈’

“유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저장창고가 들어온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는 것과 같아요. 가뜩이나 위해 환경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또…!”

소토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또 한 번 분노했다. 준공업지역에 학교가 위치해 가뜩이나 공장 매연 등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학교와 90m 거리에 위험물 저장창고가 들어오려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 소토초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상북면에 있는 창고동 1층 건물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 전체 면적 3천120㎡ 가운데 840㎡를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석유와 질산염류, 과염소산, 니트로화합물 등 국내법상 위험물 1~6류(2류 제외)를 보관ㆍ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토초 학부모들이 발끈했다. 병설유치원까지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 위험물 저장창고가 들어선다는 것은 아이들 안전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위험물 저장창고는 양산시뿐 아니라 소방서와 교육청 승인이 필요한데, 소방허가는 이미 받았고 교육청 역시 법상 크게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 소토초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위험물 저장 창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설 설치 반대 현수막을 상북면 곳곳에 게시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대해 김영옥 소토초 학부모회장은 “이 시설은 소토초 담장에서 9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상대보호구역 안에 속한다”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금지시설에 액화석유 저장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이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은 “학부모 민원 등에 따라 시설 신청서에 대해 관련 기관과 다시 협의 중”이라며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 맞는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인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토초 학부모들은 양산시 최종 승인 전에 시설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우선,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총동창회 등 학교 단체뿐 아니라 와곡1ㆍ와곡2ㆍ율리ㆍ소노ㆍ감결1ㆍ감결2ㆍ햇살ㆍ공암ㆍ대성ㆍ대석마을 등 인근 마을 주민도 반대 서명과 현수막 게시에 동참했다. 또 이번 주에 양산비즈니스센터, 양산교육지원청, 저장시설 인근 등에서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우 양산시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준공업지역에 초등학교를 방치하는 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토초 이전으로, 지금이라도 소토초 이전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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