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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ㆍ의료급여 수급자ㆍ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020년 7월 현재 32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최저 기준소득은 해마다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