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예총 소속 사진ㆍ무용ㆍ국악ㆍ영화지부는 지난 20일 보도문을 통해 “한국예총으로부터 연합회ㆍ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불법 사고지회 지정 통보를 받았다”며 “한국예총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예총은 앞서 지난 14일 양산예총을 사고지회로 지정했다. 동시에 2019년 2월 선출된 임원은 예총과 관련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중지하고, 경남예총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했다. <관련기사_내부 갈등 수습 못 한 양산예총 ‘사고지회’ 지정>
지난해 2월 지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으로 그동안 집행부와 정상화추진위로 편이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또 양산시가 갈등 봉합 전까지 예산 지원을 일시 중단했고, 현 지회장이 소속한 양산미술협회가 양산예총 탈퇴를 선언하는 등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
이에 더는 자체적인 수습이 힘들다고 판단한 한국예총이 ‘사고지부 지정’을 통해 경남예총에 양산예총 정상화를 위한 강제 수습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양산예총 소속 4개 지부는 한국예총이 일부 지부(정상화추진위)의 계속되는 해협 행위에 편승해 부당한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회장은 정당한 선거로 당선됐고 한국예총으로부터 인준서를 받았다”며 “또 양산예총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지부별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사고지회가 될 조건은 연합회ㆍ지회 운영규정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지회 지정 통보(공문)에 사고지회에 관한 구체적 위반 내용이 없다는 점, 경남예총 이사회 개최 없이 공문으로 지정ㆍ통보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동시에 앞서 한국예총이 양산영화협회 인준이 ‘연합회ㆍ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에 어긋나 취소 통보한 건과 양산미술협회가 양산예총 탈퇴 결의 조치를 한 건에 대해서도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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