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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8월부터 모든 건설일용근..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8월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된다는 데 어떤 내용인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8/04 09:30 수정 2020.08.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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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공제 제도 외에는 마땅한 노후 준비 수단이 없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으나, 건설현장 부담을 고려해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차곡차곡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연금을 받는 제도로, 가입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62세 이상 1만181천명 가운데 4천489천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분들의 국민연금 가입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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