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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김 의원은 “최근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광고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긴 이른바 ‘뒷광고’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언급하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서야 신규 업종 코드를 도입했고, 지난 6월 소득신고가 완료됐음에도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 자료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는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탈세 무방비 현장”이라 비판하며 강력한 탈세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됐다.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라는 외국 회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왔다. 인플루언서는 수천만원의 광고비나 SNS에서의 상품 판매 수익에 대해 단발적이고 거래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