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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섭 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상자인 이상정 부의장의 직무를 중지시키자,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박일배 의원이 직권남용이라며 이 부의장의 입실을 통보했다. 경찰까지 출동한 후 결국 임시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의회 여야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네 번째 상임위 구성이 무산된 데다,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다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72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 구성, 상임위원장 선출, 의장 불신임안 등 5건의 안건 처리에 나섰다. 상임위 구성은 이번에도 찬성 8표와 반대 8표로 부결됐다.
사실 상임위 구성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행보를 같이하고 있는 무소속 박일배 의원이 요구한 의회운영위 배정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임위 구성안은 벌써 네 번째 무산으로, 여야 간 갈등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끝이질 않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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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절차, 임시 의장 선출 및 권한 등에 대한 법리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를 거듭했다. |
ⓒ 양산시민신문 |
더 큰 파행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를 두고 벌어졌다.
이번 임시회에 앞서 임정섭 의장은 이상정 부의장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를 통지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상자가 의장직무대행을 맡을 경우, 공정한 의혹해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달 29일 의회 홈페이지에 ‘양산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로 인해 불거졌다. 시민이 일부 시의원들의 비위(非違) 의혹을 제기하며 양산시의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다.
이에 지난 7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에서 임 의장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 미래통합당ㆍ무소속 의원 9명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고, ‘수사 의뢰 발언’을 불신임 사유에 포함시켰다. 협치와 타협보다 대결 의지를 내비치는 발언으로, 의장이 (의혹) 의원 당사자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보여 의장 자질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임 의장은 청탁금지법 의혹을 받은 의원이 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기에 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 부의장에 대한 직무를 중지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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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절차, 임시 의장 선출 및 권한 등에 대한 법리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를 거듭했다. |
ⓒ 양산시민신문 |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장 불신임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1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9명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할 수 있는데, 이 부의장 불참으로 야당 의원이 8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임시 의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극심한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임시 의장을 선출해 불신임안을 처리하자는 야당 의원들과 다선 의원이 (불신임안 처리에 대해서만) 의장 직무를 대행하면 된다는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회가 거듭됐다.
끝내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박일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회의를 속개했다. 그리고 ‘직무 참여 일시중지’를 받은 이 부의장을 입실 시켜 의결권을 부여했다. 명백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직무 중지는 의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야당 의원 9명만 참석해 임시 의장 선출과 의장 불신임안 처리 강행을 시도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임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이 의회에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의장 불신임안은 상정조차 못하고 그대로 회의가 끝났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본 것 같다’, ‘시민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정말 일 안할 생각이냐’며 신랄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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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행이 거듭되자 의장 불신임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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