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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양산시, 고액ㆍ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예고 ..
사회

칼 빼든 양산시, 고액ㆍ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예고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8/24 11:06 수정 2020.08.24 11:06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306억원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 제재로 징수활동 전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은
분할 납부, 제재 유보 등 회생 기회 제공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ㆍ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06억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양산시에 따르면 3월부터 4개월 동안의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이월체납액 125억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9명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납원인과 생활여건ㆍ납부능력을 파악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한 체납처분ㆍ행정제재 유보 등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의 각각 23%, 57%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련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시행하기로 하고, 사전영치예고서 일제발송ㆍ현장영치 예고로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되, 고질ㆍ상습 체납자에게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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