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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통합당 “의장 불신임안 막기 위해 의회문 굳게 잠갔다”..
정치

통합당 “의장 불신임안 막기 위해 의회문 굳게 잠갔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8/24 15:05 수정 2020.08.25 15:05
미래통합당 소속 양산시의회 의원들
기자회견문 통해 ‘파행 임시회’ 입장 밝혀
“부의장 직무 정지, 본회의장 폐쇄 등은
의장 권한 넘어선 직권남용ㆍ불법” 주장

임 의장 “법적 근거 있는 정당한 조치” 반박

↑↑ 임정섭 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상자인 이상정 부의장의 직무를 중지시키자,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박일배 의원이 직권남용이라며 이 부의장의 입실을 통보했다. 경찰까지 출동한 후 결국 제172회 임시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 양산시민신문


미래통합당 양산시의회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두고 경찰까지 출동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지난 임시회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정섭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정섭 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안을 막기 위해 이상정 부의장에게 직무 일시중지 조치를 한데다, 본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해 회의 진행을 마비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임 의장은 임시회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이 부의장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를 문자로 통보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86ㆍ87ㆍ88조에 따른 의장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며, 양산시의회 윤리ㆍ행동강령, 회의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의장은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원 직책을 이용한 토지 매입 등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미래통합당ㆍ무소속 의원 9명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고, ‘수사 의뢰 발언’을 불신임 사유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임 의장은 청탁금지법 의혹을 받은 의원이 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기에 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 부의장에 대한 직무를 중지시켰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도 안 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양산시 조례도 무시하고 의장 본인의 불신임안을 부결시키고자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야당 의원들은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임정섭 의장이 출입문을 폐쇄해 결국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양산시민신문


또 경찰이 의회에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만든 ‘임시 의장 선출과 권한’에 대해서도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이들은 “임시 의장 선출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다선연장자인 박일배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진행했다”며 “임 의장의 직무정지 처분은 명백히 법률 위반이라 검토를 요구했고, 의장직무대행자가 검토한 결과 의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의장의 입실을 통보하고)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령 재확인을 위해 의장직무대행이 정회를 선포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사이, 임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 속개와 산회를 선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령 검토 후 회의를 속개하려 했지만 임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해 의장 불신임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의장직 보전을 위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회의 진행을 마비시키는 기상천외한 행동까지 서슴치 않았다”며 “더는 의회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정섭 의장 역시 반박자료를 통해 “<부정청탁법> 제7조 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 참여 일시중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 임시 의장 권한은 의사진행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임시 의장 권한을 벗어나 이 부의장에 대한 직무 중지를 해제하고 본회의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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