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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주남일반산단 승인 3년 만에 지정 취소..
행정

양산 주남일반산단 승인 3년 만에 지정 취소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8/28 15:29 수정 2020.08.28 15:29
8월 27일 지정 해제 최종 고시
일반공업지에서 자연녹지로 환원
개별공지시가ㆍ세금 등도 재산정

양산시가 지난 27일 주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 승인을 받은 지 3년 만이다.

주남산단은 지난 2017년 6월 주남동 163번지 일원 22만1천25㎡ 규모의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단 조성 승인을 받았다. 애초 콜핑 등 1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했지만, 11개 업체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하면서 자금난이 이어졌다.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2018년 8월 한 차례 산단 승인 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 시기를 2년 연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조성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주민 피해도 속출했다. 산단 지정을 받으면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땅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토지 소유주들은 4배 이상 늘어난 재산세를 감당하지 못해 양산시에 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양산시가 지방세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앞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다.

결국, 개발을 승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지난 6월 8일 양산시에 승인 해제를 요청했다.

양산시는 “현행법상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3년 이내에 3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남산단은 승인 후 현재까지 법률상 토지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서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양산주남산업단지 부지 항공사진.
ⓒ 양산시민신문

이에 따라 양산시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와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완료하고, 2020년 지난 27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앞선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 또 개별공시지가도 2021년 상반기에 환원된 자연녹지지역 기준으로 산정되며, 각종 세금 등도 산정된 개별공시기가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손실을 봤을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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