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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3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지방분권 실현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지방정부 조례제정권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지방정부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ㆍ면ㆍ동장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 수 이상 주민’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해 주민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했다.
특히, 시ㆍ군ㆍ구 기초의원과 지자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토론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 본 개정안에 최대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본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과 주민이 기대하는 선진 자치분권 국가로 한 발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