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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김두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 사업에 문턱 높다”..
정치

김두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 사업에 문턱 높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9/04 10: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벌률안> 대표발의
“균형발전 위해 전면 제도 개혁 필요”

ⓒ 양산시민신문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수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 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해 기획재정부에 독점된 기능을 분산하고 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시행 사업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BC(Benefit Cost Ratio)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사업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경제성이 평가의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대부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이 좌절되는 실정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도로ㆍ철도 인프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별 통과 비율은 강남권이 90.5%, 전국 평균은 63.5%였다. 지방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60.9%에 그쳤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를 인지한 정부도 일부 지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지역 낙후도 항목 감점제도를 없애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기존보다 경제성을 강조하게 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과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이중 잠금장치로 작동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기존 기재부 중심 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게다가 예비타당성조사가 합리적으로 기능했다는 사후 평가나 검증도 없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어 “지역구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재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에, 누구도 예비타당성조사에 쉽게 손댈 수 없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수흥ㆍ김홍걸ㆍ문진석ㆍ박재호ㆍ윤미향ㆍ장경태ㆍ전용기ㆍ정정순ㆍ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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