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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전히 헛바퀴만’ 끝나지 않은 양산시의회 파행..
정치

‘여전히 헛바퀴만’ 끝나지 않은 양산시의회 파행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9/04 14:02 수정 2020.09.05 14:02
긴급 민생 예산안 등은 통과했지만
자리다툼으로 인한 파행은 도돌이표

↑↑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 양산시민신문

우여곡절 끝에 민생 관련 긴급 예산은 처리했지만, 자리다툼으로 시작한 파행은 이번에도 계속됐다.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는 4일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공유재산,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경제 회복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예산안 등 통과로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동부소방서 부지 매입’ 등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작부터 ‘불신임안 대상인 의장 출석’을 둘러싼 법리 해석을 두고 정회를 거듭하면서 장외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여전히 연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대상인 의장은 불신임 안건이 제출되면 그 즉시 의장 직무가 정지된다고 주장하며 회의 무효를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유선상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한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신임안 제출 이후 임정섭 의장이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했던 제171회, 제172회, 제173회까지 임시회가 무효가 된다. 무엇보다 제2회 추경안 심의가 모두 원천 무효가 돼 그 파급력이 상당한 상황이다.

하지만 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불신임안 의결을 위한 의사일정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그 외 의정활동 전반에서 제척된다는 해석은 억지라고 맞받았다.

이에 또다시 상임위 구성과 의장 불신임안 등을 남겨 놓은 채 정회를 반복하며 언쟁을 벌이다, 자정이 되면서 회의는 자동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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