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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동부소방서 건립’ 가까스로 시의회 통과..
행정

‘양산동부소방서 건립’ 가까스로 시의회 통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9/08 14:31 수정 2020.09.08 14:31
예결특위 ‘위치 부적절’ 등 이유로 불승인
본회의에 수정안 제출, 극적으로 기사회생
동부경찰서 등 행정복합타운 추진도 탄력

동부양산(웅상) 주민 숙원이던 양산동부소방서 건립 계획안이 가까스로 양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복지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겠다는 양산시의 행정복합타운 구상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양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장호)는 지난 2일 ‘가칭 양산동부소방서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양산시는 “명동 1004-2번지 일대 2만5천579㎡ 규모 터를 매입해 동부소방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이 터에 대한 (야산 채석 작업을 통한) 사업 완료 후에는 대규모 가용부지를 확보해 소방서뿐 아니라 경찰서 유치와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으로 행정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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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일배 의원(무소속, 평산ㆍ덕계)은 “동부소방서는 웅상 4개동뿐 아니라 사송신도시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치가 부적절하다”며 “더욱이 이 터는 웅상119안전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동부소방서로 인해 안전센터가 없어지게 된다”고 위치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효진 의원(국민의힘, 물금ㆍ원동)은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안건명은 ‘동부소방서 조성을 위한’이라고 명시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안건명과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장호 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은 “현재 건축허가가 난 세차장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가 공유재산에서 누락됐다”며 “양산시가 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보상비가 상승해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건명과 사용 내용이 다르고, 행정구역상 위치 부적절, 보상비 일부 누락 등 이유를 들어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불승인했다.

하지만 이틀 뒤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신우 의원(민주, 중앙ㆍ삼성)이 동부소방서 불승인에 대한 수정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양산시가 제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을 그대로 다시 표결에 부치자는 것.

문 의원은 “그동안 동부소방서유치위원회 회의를 수차례 했고, 입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최종 선정한 부지로, 부지 선정을 위해 (양산시 집행부와 주민이) 많이 노력했다고 판단한다”며 “안건명과 사용 내용이 다른 점, 보상비 누락 등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수정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수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결특위 심사에서 불승인한 안건이 이틀 만에 본회의에서 뒤집혔는데도 아무 반대 의견이 없이 무난하게 통과해 주의를 당혹스럽게 했다.

이를 놓고 이번에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경남도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해야 하는 동부소방서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동부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함께 설립하겠다는 ‘행정복합타운’ 구상안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의회가 이제 와 제동을 걸기 어려워지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양산시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심사를 통과했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만큼 하반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는 등 2022년 설립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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