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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정보 유출 양산시 공무원 ‘선고유예’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9/11 13:45
도ㆍ시의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문서 전달
“개인정보 누설이지만, 정상참작 사정 있어”

↑↑ 울산지법 전경.
ⓒ 양산시민신문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상엽)는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6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양산시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 촬영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역구 도ㆍ시의원과 지역 동장 등 6명에게 전달했다. 전달한 공문서에는 의심환자 이름과 나이, 국적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었다.

A 씨 변호인은 “중앙정부의 감염증 관리업무에 지방정부도 발맞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특수경력직공무원 신분을 가진 도ㆍ시의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준 것”이라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소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없이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전송한 행위를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전송 행위는 그 자체로 ‘누설’에 해당한다”며 “신속성을 요하는 감염병 예방 정보라도 그 정보공개 범위ㆍ절차ㆍ방법은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누설한 것은 사회적 혼란과 감염병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평소 자주 업무 연락을 취하던 의원들에게 업무보고서를 전송한 행위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며 “또한, 공직에 37년간 재직하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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