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남교육청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학교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부터 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재혼가정의 지원 요청과 재혼가정에 대한 다른 시ㆍ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재혼가정 다자녀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지원 대상은 재혼으로 인해 2019년과 2020년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경남교육청은 미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요액을 파악해 결산 추경에 반영, 12월께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