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식당에서 생긴 사고..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식당에서 생긴 사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9/15 11:39 수정 2020.09.15 11:39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일곱 살 아이와 함께 외식을 나온 가족이 있습니다. 꽤 큰 놀이방을 갖춘 식당을 골랐고, 아이는 들어서자마자 환호하며 놀이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놀이방 안에는 동전을 넣어 위아래로 움직이는 ‘전동모형차’가 설치돼 있었고, 아이는 혼자 놀이방에서 놀다가 벽에 기댄 채 전동모형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다른 손님이 자신의 아이를 전동모형차에 태운 뒤 동전을 넣었고, 전동모형차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아이의 오른발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아이의 비명에 가족들이 전부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아이는 끝내 두 번째 발가락 한 마디를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 등 배상을 요청했지만, 주인은 “다른 손님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 식당에 책임이 없다”며 단 한 푼의 배상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식당의 잘못은 전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식당에서 생긴 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례와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식당측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법원은 식당에서 사고에 대해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식당 및 관련 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 이들 사고를 식당측 계약위반 즉, 음식점 이용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봐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식당 주인은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어린이가 혼자 놀이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했어야 하며, 전동모형차를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별도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고, 특히 “직접 안내하지 않고서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이 다칠 시에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만 부착한 정도로는 이런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제대로 보호ㆍ감독하지 않은 부모의 잘못을 고려해 전체 손해액의 50%만을 인정했습니다.(과실상계)

❚ 다른 사례의 경우도 함께 살펴봅시다

① 만 7세 5개월의 아이가 놀이방에 가려고 객실에서 뛰어나오다 펄펄 끓는 육수를 옮기던 종업원에 부딪혀 팔에 2~3도의 화상을 입은 경우 식당측 책임 70%가 인정됐습니다.(비슷한 사례에서 아이가 만 24개월인 경우, 부모의 보호ㆍ감독이 보다 중시돼서 책임 비율이 50% 정도로 내려갑니다)

② 식당 종업원이 끓여 나온 냄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올려 식탁 가장자리에 내려놓았고, 손님이 가스레인지까지 들어 식탁 중앙으로 옮기려다가 냄비가 쏟아져 팔과 허벅다리에 2~3도의 화상을 입은 경우 “주문받은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손님이 ‘특별한 조치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한 상태’로 음식을 놓아둠으로써 비로소 그 이행을 완료한 것”이라고 해 식당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다만, 손님이 식탁 중앙의 술병과 개인접시 등을 치우지 않은 잘못을 고려해 전체 손해액의 20%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③ 돼지불고기를 주문해 먹다가 ‘오돌뼈’를 씹어 앞니가 부러진 경우 “그 연골(오돌뼈)이 통상 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연골과 비교해 특이하게 크다거나 단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별히 주문하지 않는 한 돼지불고기를 주문한 고객에게 연골을 분리하지 않은 채 제공하고 있는 데다, (이전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만큼) 고객 역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해 식당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외에도 공작물 책임 등 불법 행위 책임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식당 옆에 설치된 0.7m 깊이 수영장에서 아이가 다이빙하다 사망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식당에서 생긴 사고들은 책임 소재와 정도가 상황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식당측이 ‘원칙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당측은 배상책임보험을 갖추고, 사건 초기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힘써, 할 수 있다면 힘든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서 초기에 원만한 화해와 해결에 이를 수 있기를, 갑과 을, 고객과 업주의 삭막한 구분을 떠나 다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희망합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