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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양산시청 앞에서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 양산시민신문 |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ㆍ부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산지부 등은 21일 양산시청 앞에서 양산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양산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처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이 있는 10월에는 11일과 25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산지역 대부분 대형마트는 11일 휴무를 추석 당일인 1일로 변경했다. 양산시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마트노조는 “명절 당일은 고객이 줄고, 납품ㆍ협력업체도 모두 쉬기 때문에 사실상 마트 운영이 어렵다”며 “그래서 영업 수지가 맞지 않는 명절을 휴무로 하고, 의무휴업일 하루를 정상 영업하려는 대형마트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양산시는 이 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7년 동안 승인했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는 매번 명절 때마다 한시적 변경 고시를 통해 노동자들 의견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한다”며 “하지만 양산시는 2014년에 ‘명절이 있는 달의 의무휴업일 중 하루는 명절날로 한다’고 고시했고, 이후 7년 동안 관례로 시행해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치 마트 노동자를 위해 명절 휴일을 보장하는 것 같은 선심인 듯 비치지만, 사실은 강제로 의무휴업일을 빼앗아 가는 것일 뿐”이라며 “의무휴업일 이틀을 보장하고, 명절 당일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산시의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대형마트가 이미 추석이 있는 10월 의무휴업일을 고객들에게 안내한 상황에서, 다시 변경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이후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서는 마트 노동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