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시행 사업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하지만 사업 경제성이 평가의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대부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수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사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가 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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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국회의원이 주최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혁 토론회 |
ⓒ 양산시민신문 |
이날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이어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사업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예산과 시간이 반복적으로 소요돼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예타 제도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준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 주무부처 혹은 지자체가 사업 효과를 주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사안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현재 시행하는 예타 제도는 기재부 권한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추진의 다양한 창의성이 발휘되기도 전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요구는 과거부터 높았지만, 누구도 선뜻 예타 제도 개혁에 손을 대지 못했다”며 “하지만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