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4일 임정섭 의장이 이상정 부의장에게 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 처분을 본안 소송(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한 달 넘게 계속된 이 부의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해제한 것이다.
임 의장은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일부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8일 이 부의장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를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의혹을 받은 의원이 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기에 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사항을 단순히 의혹만으로 직무 정지하는 것은 의장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상황이기에 갑작스러운 직무 정지 조치는 불신임안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 |
↑↑ 지난 1일 열린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상정 부의장이 임정섭 의장에게 '직무 중지로 인한 본회의장 출석 불가'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 참여 일시중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 부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직무 정지 해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함께 신청된) 본안 청구가 이유 없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워 판결 확정까지가 아닌 (1심) 판결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여야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부의장 의결권 회복으로 8대 9의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1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9명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 부의장이 제외돼 야당 의원이 8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8~29일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의장 불신임안과 상임위 배정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임정섭 의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오는 28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