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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9/29 09:23 수정 2020.09.29 09:23

ⓒ 양산시민신문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와 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 부모 포함)로,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주소 동일)에 지급하며,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해 인정합니다. 부모와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 관계인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기타 관계에서 사망한 가입자와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020년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만1천760원(월 2만1천810원)이며, 자녀ㆍ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만4천460원(월 1만4천530원)을 지급합니다.(해마다 1월 기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20년 조정률: 0.4%)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을 받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 2급 이상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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