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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당연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
오피니언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당연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9/29 09:41 수정 2020.09.29 09:41

 
↑↑ 김동권
양산소방서장
ⓒ 양산시민신문  
최근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집중호우 기간 공무수행 중 소방ㆍ경찰 등 일선 공무원의 순직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전 국민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자연재해와 감염병이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인적 재난의 일부에 불과한 ‘화재사고’를 논하기에는 다소 공허함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면 통제 가능한 화재사고에 대해서 각종 저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한 해 소방청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4만30건의 화재가 발생해 284명이 사망, 2천21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8천5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각종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화재 사망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은 1만1천34건으로 159명(56%), 비주거용 건물 1만4천935건으로 57명(20%)이 발생해 화재 1건당 사망자는 주거용 건물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실 소방시설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기와 건전지가 내장돼 전기설비 없이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두 가지가 전부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이미 외국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 수가 50% 이상 급감해 그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대부분 화재사고는 사용자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 등이 차지한다. 이것은 사업장이든 다중이용시설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며, 특히 취약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있어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이 있다면 점검하고 돌아오는 안심 귀향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미룬 경우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나 차량용 소화기 같은 안전용품을 선물로 보내 주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은 소방청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거나 담당 소방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추석 명절 전후로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화기 취급과 관리 요령을 준수해 화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설치된 소방시설, 비상구 등을 점검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싶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나서야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됐다. 연이은 자연재해로 힘들고 팍팍한 현실이지만, 화재사고 만큼은 미리 대비한다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당연한 것들을 맘껏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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