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인원은 46만3천52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주택자는 12만7천369명으로 전체의 27.5%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종부세 총 결정인원은 41만2천543명에 1주택자는 18만2천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총 결정인원 25만2천42명에 1주택자가 4만8천754명으로 가장 적은 비율(19.3%)을 나타냈다. 가장 최근 기록인 2018년의 27.5%는 전년도 22%(총 결정인원 39만7천66명, 1주택자 8만7천293명)에서 5.5% 증가한 수치다.
한편, 종부세 대상 가운데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2천543명, 60세 이상 인원 13만8천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3천955명, 60세 이상 인원 10만8천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 39%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종부세 결정인원 가운데 1주택자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언론과 경제단체들의 주장이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며 “다만, 종부세 대상 인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조세이연 등 세 부담 경감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