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자’는 국세청 자체 분류하는 기준으로, 서민을 상대로 불법ㆍ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이 해당한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천33억원이다. 또한,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원, 성인게임장ㆍ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천23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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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 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원에서 33건에 88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성인게임장ㆍ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천236억원에서 76건, 1천921억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상황을 이용해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크지만,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 분류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이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