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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농산물유통센터 수탁업체 선정 불공정 아니다”..
정치

“양산농산물유통센터 수탁업체 선정 불공정 아니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0/05 13:47
공모 탈락 업체, 양산시 상대로 소송 제기
울산지법 “평가 기준은 지자체 재량” 기각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유통업체가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지난달 24일 A 업체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 주체 선정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가 486억원을 들여 설립한 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A 업체가 수탁 운영해 왔다. 양산시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해 9월 새 운영자를 공모했고, A 업체를 비롯해 유통업체 5곳이 참여해 경쟁한 결과 우리마트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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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업체는 심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시장 면담과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다, 급기야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업체는 “양산시가 처음부터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모집 공고 이후 배점 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됐고, 시의원이 선정위원회에 있어 전체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가 기준과 방법은 지자체 재량”이라며 “공고할 때 항목과 배점을 명시해 공개했고, 평가표도 다른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참고해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위원이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시의원이 외부 인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주민 대변자로서 행정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외부 위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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