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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 대형마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사회

양산소방서, 대형마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0/05 13:56
소방캐릭터 활용 랩핑… 시민 관심 유도

ⓒ 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가 롯데마트,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형마트 2곳에 생활밀착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캐릭터를 활용한 랩핑 홍보물을 설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2012년 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의무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신축뿐 아니라 기존 모든 주택 소유자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김동권 서장은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출입구 등에서 친밀감 있게 광범위한 홍보를 펼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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