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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특성화고ㆍ사송1중, 정부 심사 벽 못 넘어..
교육

양산특성화고ㆍ사송1중, 정부 심사 벽 못 넘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0/05 16:26
‘사전절차 미이행’ 이유로 ‘반려’ 처분
최근 바뀐 심사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
주민 숙원인 학교 신설 지연 ‘불가피’

시민 숙원인 양산특성화고(가칭)와 사송1중학교(가칭) 신설이 또다시 미뤄졌다. 최근 열린 정부 심사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두 학교 모두 탈락의 쓴잔을 마셨다.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열린 정부 공동중앙투자심사에서 양산특성화고와 사송1중학교 신설이 반려됐다. 학교 신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그동안 교육부 단일 심사에서 교육부ㆍ행정안전부 공동 심사로 바뀐 것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양산특성화고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모습.
ⓒ 양산시민신문

양산특성화고는 동면 금산리 1452-12번지 일대 1만7천104㎡ 터에 스마트콘텐츠(문화콘텐츠)과ㆍAI융합팩토리과(기계)ㆍAI자동화제어과(전기전자)ㆍ외식조리과 등 4개과 21학급 378명 규모로 추진하는 남녀공학이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첫 중앙투자심사에 도전했다.

무엇보다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설립추진위, 학교장, 지역 주민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통과를 염원했을 정도로 이번 심사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결과는 ‘반려’.

이유는 양산특성화고 신설에 대응 투자하는 양산시 예산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이다. 양산시는 전체 사업비 652억원 가운데 체육관 건립 등에 57억원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한 예산으로 건립한 시설을 학교 부속시설로 보지 않고 ‘학교복합시설’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는 교육부가 진행해 왔지만, 최근 교육부ㆍ행정안전부 공동 심사로 바뀌면서 심사 기준과 지침이 일부 변경됐다”며 “이에 지자체가 대응 투자한 학교시설은 별도 학교복합시설로 보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자체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중앙 심사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 사송1중학교 설립 예정지.
ⓒ 양산시민신문

사송1중학교 ‘반려’ 이유도 마찬가지다. 학교시설 가운데 다목적강당 설립에 양산시 예산 6억5천만원을 대응 투자하는데, 이 역시 학교복합시설로 자체투자심사 등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동시에 다목적강당 관리ㆍ운영 주체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사송1중학교는 지난 4월에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당시 ‘학교용지 재설정’을 조건부 부대 의견으로 받아, 현재 사송신도시 안 학교설립 기본계획안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치 않았던 문제로 또다시 반려됐다.

교육청은 “심사에서 지적한 사전절차만 이행하면 학교 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다른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절차를 조속히 밟을 방안을 모색해 다음 정부 심사에는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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