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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9천8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1천억원을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천65억원을 추징당해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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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천637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개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주)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원을 추징당해 조사받은 공공기관 가운데 추징세액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어 산업은행이 파견직원 인건비 대신 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았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무려 105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도 추징세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달한 것은 단순한 회계ㆍ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국세청이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 고시하도록 하고 상습 탈루 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지정과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징벌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