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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인지세란 재산상 권리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다. <인지세법>에 따라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전자문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 주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발주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에 세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지세를 ‘본인과 은행이 50%씩’ 부담하도록 권고한 것을 두고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자 도급문서 인지세 부담이 계약 상대방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40개 공공기관이 2018년 체결한 계약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계약 상대방에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더 많은 인지세를 부담하게 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금액 비율은 전체 인지세 부담 금액의 97.1%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를 일방적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지세 균등 부담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