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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범어택지 울타리 불법 철거 9명 약식기소 ..
사회

범어택지 울타리 불법 철거 9명 약식기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10/07 15:59 수정 2020.10.07 03:59
‘울타리 설치는 합법’ 대법원 판결에도
공공시설물 무단 훼손… 벌금 명령 요청

↑↑ 범어택지 공공공지 철제 울타리 불법 철거 전(왼쪽)과 후(오른쪽)
ⓒ 양산시민신문

울산지방검찰청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편 범어택지 공공시설물(철제 울타리)을 불법 철거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약국 관계자 이아무개(54) 씨 등 9명을 지난 8월 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30일 밤 시간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에 설치된 높이 0.9m, 길이 160m의 울타리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핵심 주동자 1명에게 벌금 300만원, 협력자 2명에게 200만원, 1명은 100만원, 나머지는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핵심 주동자 등을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상태였으나, 경찰의 재수사로 지난 4월 피의자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산시는 2009년 이곳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고, 특정 약국과 상인들이 울타리 철거와 통행로를 내 달라는 민원과 함께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다른 약국과 형평성에 비춰 봐도 용인하기 어렵고, 공공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울타리를 철거했다.

한편, 2018년 울타리가 불법으로 철거된 후 훼손된 공공용지는 현재까지 방치된 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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